이 법인은 사회 일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복합재료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향상과 산업 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복합재료학회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약칭 KSCM)로 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
이 법인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문, 지부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의 사업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이 법인의 정회원 및 학생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수학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이 법인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은 비영리 단체라야 한다.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은 표결권이 없다.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이 법인은 25인의 이사(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4인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의장 또는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이 법인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의 정수는 120인 이내로 한다.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평의원 정수의 80인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인터넷 또는 서신 투표로 선출하고, 선출된 평의원이 잔여 인원을 40인 이내로 정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2012.05.11 내용 삭제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행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평의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법인의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본 내용은 1988년 12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00년 09월 29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08년 01월 22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09년 01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10년 01월 2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12년 05월 1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19년 12월 0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20년 11월 05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내용은 2021년 06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복합재료에 관한 학문 및 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복합재료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한 회원을 포상하기 위한 사단법인 한국복합재료학회(이하 우리 학회라 함)의 학회상 및 외부수상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상에는 다음의 12종을 둔다.
수상자격자는 우리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외부로부터 우리 학회에 수상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전 회원에게 안내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받고, 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청한다.
학회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복합재료학회(이하 “우리학회”)는 복합재료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발전과 학문의 진보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공유해야할 윤리적 가치를 제정하여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과학기술자 및 연구자로서의 권위를 지키고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학술활동에 정진하고자 한다.
당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우리학회와 관련된 학술활동과 논문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 시 기여자로 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회 간행물의 편집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다.
본회 간행물의 발행일은 다음에 의한다.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기본 면수는 8면 이내로 하되 내용에 따라 초과할 수 있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은 아래에 따른다.
편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문지 및 영문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23년 07월 03일부터 발효한다.